근로장려금
신청 대상·자격 기준 가이드 💰
📋 지원 대상 — 나는 어떤 가구?
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릅니다. 내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세요.
단독가구
• 배우자·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
• 소득 기준: 총소득 2,200만원 미만
• 최대 지급액: 165만원
홑벌이가구
•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거나, 부양자녀·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
• 소득 기준: 총소득 3,200만원 미만
• 최대 지급액: 285만원
맞벌이가구
•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
• 소득 기준: 총소득 4,400만원 미만 (2026년 상향)
• 최대 지급액: 330만원
✅ 공통 자격 요건
• 대한민국 국적 보유 (결혼이민자 일부 예외)
•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
• 전문직 사업소득 없을 것 (의사·변호사·세무사 등)
💰 얼마나 받나? — 가구 유형별 지급액
소득이 낮을수록, 가구원이 많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.
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(2026년)
•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
• 홑벌이가구: 최대 285만원
• 맞벌이가구: 최대 330만원
지급액 계산 방식
• 소득이 일정 구간 이하: 소득에 비례해 증가 (점증구간)
• 소득이 최적 구간: 최대 금액 지급 (평탄구간)
• 소득이 일정 구간 초과: 소득에 비례해 감소 (점감구간)
💡 재산에 따른 감액
• 재산 1억 7천만원 미만: 감액 없음
• 재산 1억 7천만원 ~ 2억 4천만원: 50% 감액
• 재산 2억 4천만원 이상: 미지급
🔄 반기신청이란?
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 받는 정기신청 외에 상반기·하반기로 나눠서 미리 받을 수 있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.
반기신청 일정
• 상반기분: 9월 1일~15일 신청 → 12월 말 지급 (산정액의 35%)
• 하반기분: 3월 1일~15일 신청 → 6월 말 지급 (산정액의 35%)
• 나머지 30%는 정기신청(5월) 때 정산 지급
⚠️ 반기신청 주의사항
• 순수 근로소득자만 가능 (사업·종교인소득 있으면 불가)
• 반기신청 후 반드시 5월 정기신청도 해야 30% 정산 수령
• 반기 대상자 여부는 손택스에서 미리 확인 가능
💼 소득 기준 상세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·종교인소득도 합산해 판단합니다.
소득 유형별 포함 여부
• 근로소득: 포함 (일용직·상용직 모두)
• 사업소득: 포함 (단, 전문직 제외)
• 종교인소득: 포함
• 이자·배당·연금소득: 합산 소득에 포함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(2026년)
• 단독가구: 2,200만원 미만
• 홑벌이가구: 3,200만원 미만
• 맞벌이가구: 4,400만원 미만 (2026년 상향)
※ 부부 합산 소득 기준
❌ 소득이 있어도 제외되는 경우
• 전문직 사업소득 보유자 (의사·변호사·세무사·한의사 등)
• 소득 기준 초과 시 전액 미지급 (초과분 비례 감액 아님)
🏠 재산 기준 상세
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재산이 많으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.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으로 계산합니다.
재산 기준 및 감액 구조
• 1억 7천만원 미만: 전액 지급
• 1억 7천만원 ~ 2억 4천만원: 50% 감액 지급
• 2억 4천만원 이상: 미지급
※ 기준일: 전년도 6월 1일
재산 범위
• 토지·건물·주택 (공시가격 기준)
• 승용차 (시가 기준)
• 금융재산 (예금·적금·주식 등)
• 전세보증금 (보증금의 일부 포함)
💡 재산 확인 팁
• 국세청은 공시가격·차량 기준시가 등으로 자동 산정
• 부채(대출)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음
• 재산 산정 오류 의심 시 이의신청 가능